물류단지지정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물류단지지정요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지정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단지지정요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대상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단지지정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단지지정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지정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단지지정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류단지지정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단지지정요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지정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단지지정요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지정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단지지정요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지정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단지지정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입지여건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물류단지개발계획안(중앙행정기관의 장외의 자만 해당합니다)
물류단지지정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단지지정요청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2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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