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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1호, 제6조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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