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기본 정보
이름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하고자 하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변경)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5,000원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인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사계획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변경인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신청서 (2)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 제4호, 제8조 제1항 별지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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