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기본 정보
이름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고자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4) 환지계획서(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신.구지적대조도 (5)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8) 그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신청서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별지 17)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