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고자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4) 환지계획서(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신.구지적대조도 (5)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8) 그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신청서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별지 17)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