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물류창고업자가 양도*양수(권리* 재산* 법률 상의 지위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로 인한 사업등록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창고업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5)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제21조의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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