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개인또는법인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할때 면허관청에 등록또는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원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물류창고업등록신청서 (2)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채결하지 않은 국아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2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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