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개인또는법인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자 할때 면허관청에 등록또는 변경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원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물류창고업등록신청서 (2)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채결하지 않은 국아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2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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