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를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발행주식 또는 지분 : 발행주식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현황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신고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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