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ㆍ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2) (양도 양수의 경우)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3)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서,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양도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경우)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사업승계신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의3 제3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승계신고을 마치면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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