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 기본 정보
이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어선의 출항 및 입항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앞쪽에는 어선 정보, 소유자, 확인내용 등이 표시되고, 뒤쪽에는 선박명·선박번호, 출항 일시·장소, 입항 일시·장소 등의 사항이 표시됩니다.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파출소, 출장소,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피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제34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