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준설·측량 또는 침몰선인양작업 기타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1이상 축적의 해도를 말합니다) 1부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1부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공사·작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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