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개시·휴업,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지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의 신청서는 위탁관리업 개시 휴업 재개 폐지 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25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 제18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