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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위탁관리업자에게 사설항로표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위탁관리 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5조), 항로표지법(제18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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