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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이 휴업(폐업)할 경우 법령에 따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임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39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을 마치면 신고 처리 결과 회신 공문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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