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업무처리를 위한 민원사무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1부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항로표지 관련 교육·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입니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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