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위치도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의 신청서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14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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