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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의 신청서는 합병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24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제3호별지제1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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