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의 신청서는 양수신고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24조 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제2호 별지제1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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