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경위서를,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재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훼손된 경우 : 훼손된 등록증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제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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