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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자의 자격, 인원, 시설,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력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가기술자격증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의 신청서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23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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