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자의 자격, 인원, 시설,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력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가기술자격증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의 신청서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23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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