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 지정을 받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의 신청서는 항로표지장비, 용품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39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제4항 별지 제2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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