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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기본 정보
이름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 지정을 받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의 신청서는 항로표지장비, 용품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대행기관지정(재지정)의 근거 법령은 항로표지법(제39조 제1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제4항 별지 제2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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