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2)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어업허가증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목및라목의서류는「어선법」제17조에따라어선의등록사항에관한변경등록과함께「어업의허가및…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어선(등록,변경등록)어업변경허가신청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폐지)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13조제1항, 제17조), 어선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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