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어선법」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에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합니다)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검정을 받은 기기의 관리계획서 (4) 시험·검사기관 인정서(「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장비이용계획서 가.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 시설 또는 장비의 임차사유 2)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3) 임차하려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장비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 다른 시험기관에의 의뢰 사유 2) 의뢰하려는 시험항목 3) 의뢰하려는 다른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 「어선법 시행규칙」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인정서(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24조의3 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59조의5 제1항)입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을 마치면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 : 어선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3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