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장 지정(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제3호에 따름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 · 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 건조·제조공정 4) 품질관리 5)시험과 검사체계 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사업장 지정서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의 신청서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25조 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60조의2 제1항 및 제60조의3제1항)입니다.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을 마치면 지정사업장 지정서 : 어선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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