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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는 지정대상물건을 특정하고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선급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의 신청서는 확인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법상 지정대상물건 확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25조 제3항, 제4항), 어선법 시행규칙(제60조의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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