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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어업관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등록하려는 경우 -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료확인증 사본(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으로 한정한다.) -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5cm x 4.5cm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정한다.) - 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 어선중개업등록증 원본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5cm x 4.5cm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정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4) 일반건축물대장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어선중개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31조의2), 어선법 시행규칙(제69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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