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기본 정보
이름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어선을 건조할 경우 건조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는 조례에 따름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의 신청서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및[별지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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