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어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의 신청서는 지정기준 인정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 시행령(제4조의2 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제59조의6 제1항)입니다.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인정 신청을 마치면 지정기준 인정서 : 어선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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