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기본 정보
이름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어선의 주요치수 변경,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어선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는 조례에 따름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의 신청서는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및[별지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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