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어선의 국제항행시 필요 한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영사,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의 신청서는 국제톤수(증서, 확인서)교부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37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및[별지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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