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어선의 등기, 등록의 기준인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의 측정 및 개측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영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도면(길이 24m이상 어선) 가. 일반재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빙하는 서류(필요시에만 제출)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의 신청서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14조), 어선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및[별지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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