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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어선의 등기, 등록의 기준인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의 측정 및 개측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영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도면(길이 24m이상 어선) 가. 일반재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빙하는 서류(필요시에만 제출)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의 신청서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14조), 어선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및[별지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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