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총톤수계산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가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등의 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 또는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한국선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당허가서, 변경허가서 또는 증명서(기재사항이 변경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의 신청서는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관련 증서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18조, 제37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71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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