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어선등록말소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어선등록말소 기본 정보
이름 어선등록말소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어선등록말소는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등록말소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등록말소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등록말소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어선등록말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등록말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선등록말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등록말소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등록말소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등록말소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등록말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등록말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선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어선등록말소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등록말소의 신청서는 어선등록말소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등록말소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등록말소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19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및[별지3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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