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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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어선법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 및 개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는 조례에 따름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어선법(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및[별지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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