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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기본 정보
이름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 받은 토지·시설 등을, 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리기관, 시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제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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