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 받은 토지·시설 등을, 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 처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리기관, 시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제2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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