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신청서 (2) 위치도 (3) 준공전 사용으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지장여부 검토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의 신청서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5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별지제19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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