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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및 제1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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