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사업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1부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의 신청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입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제18조 제1항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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