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고시 [제출 서류] (1)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의 신청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신고서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