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고시 [제출 서류] (1)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의 신청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신고서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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