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외취업자모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외취업자모집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외취업자모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사업소현황, 모집인원,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외취업자모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외취업자모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취업자모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와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의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국외취업자모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의 신청서는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외취업자모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외취업자모집신고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