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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 3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에 한함)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1부 (2)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1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제19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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