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4)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업무구역 변경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급직종 변경의 경우>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대표자 및 임원변경의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을 증명하…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