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4)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업무구역 변경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급직종 변경의 경우>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대표자 및 임원변경의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을 증명하…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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