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구인·구직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구인·구직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구인·구직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구인·구직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구인·구직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채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직업소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인·구직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구인·구직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인·구직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인·구직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인·구직 신청은 방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구인·구직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인·구직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인·구직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인·구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신청서(상용) [제출 서류]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 2. 구인신청서(일용) [제출 서류] (1) 해당사항 없음 3. 구직신청서(상용)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구직신청서(일용)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5. 구직신청서(장애인용)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구인·구직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구인·구직 신청의 신청서는 구인신청서(상용·일용직용), 구직신청서(상용·일용직·장애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구인·구직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구인·구직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제8조, 제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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