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신규 또는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허가 [제출 서류]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며, 이 서류는 허가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연장허가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의 신청서는 근로자공급사업(신규,연장)허가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의 근거 법령은 직업안정법(제33조 제2항),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별지3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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