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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등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선임·해임 신고 서식 명시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의 신청서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 제2항)입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을 마치면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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