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등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선임·해임 신고 서식 명시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의 신청서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 제2항)입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해임) 사실 신고을 마치면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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