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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제출 서류] (1) 가.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2) 나. 화학물질의 용도 (3)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4) 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5)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 (6) 바.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제출 서류] (1) 가. 효과ㆍ효능 (2) 나. 해당 제품의 유해성 (3) 다.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라.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 (5) 마.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6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 제2항)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을 마치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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