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살생물제품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제품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살생물제품 승인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사무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살생물제품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살생물제품 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승인: 200,000원(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 재승인: 100,000원(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살생물제품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살생물제품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살생물제품 승인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살생물제품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살생물제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2)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3)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4) 다.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2.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6)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7)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8)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9) 라. 효과ㆍ효능 (10)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11) 바.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12)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13)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14)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5)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16) 6.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17)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살생물제품 승인의 신청서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살생물제품 승인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살생물제품 승인을 마치면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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