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물질동등성의 인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질동등성의 인정 기본 정보
이름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유형 인정

자주 묻는 질문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질동등성의 인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질동등성의 인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의 신청서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질동등성의 인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물질동등성의 인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마치면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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