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중기업 25,000원, 소기업 10,000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기관은 유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서면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3) 제품사진 1부 (4)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1)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신청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을 마치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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