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승인: 200,000원(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 재승인: 100,000원(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2) 2.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3)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4)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5)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6) 라. 효과ㆍ효능 (7) 마. 분류 및 표시 (8) 바.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9) 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10) 3.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11) 4.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12)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3) 가.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4) 나.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5)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16) 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 제3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0조)입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을 마치면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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