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유사성 인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2)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3) 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4) 2.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5)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7) 5.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사업자등록증명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의 신청서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입니다.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을 마치면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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